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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공무원 폭행·반성문 강요' 강진체육회장 구속

등록 2020.10.31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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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에도 군청 공무원 때려

'흉기로 공무원 폭행·반성문 강요' 강진체육회장 구속


[강진=뉴시스] 신대희 기자 = 흉기로 공무원을 때리고 반성문을 쓰게 한 전남 강진군 체육회장이 구속됐다.

강진경찰서는 31일 군청 공무원을 흉기와 발로 폭행하고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강진군 체육회장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부터 1시간가량 강진군 체육회 사무실에서 군 스포츠산업단장 B씨(5급 사무관)를 수차례 때린 뒤 협박하며 반성문 작성·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축구대회 뒤 군수 격려만찬 일정을 정하면서 자신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사무실로 불러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체육회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 흉기 손잡이로 B씨의 머리를 때렸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수회에 걸쳐 폭행했다.

머리를 다친 B씨가 피를 흘리고 있는 데도 A씨는 '그동안 자신에게 잘못한 것들을 자필로 쓰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초에도 군청의 다른 공무원을 때렸고, 피해 공무원이 2월 중 전보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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