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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서 발 빼꼼' 앞 좌석 승객 추행 50대 2심서 감형 왜?

등록 2020.11.01 05: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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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

"매우 중하다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용서"

'열차서 발 빼꼼' 앞 좌석 승객 추행 50대 2심서 감형 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열차에서 앞 좌석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5시55분께 광주송정역에 도착 중인 수서발 목포행 SRT열차에서 신발을 벗은 왼발을 열차 창문과 앞 좌석 사이로 밀어 넣어 30대 여성 승객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를 문질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좌석을 벗어나 객실 밖에 나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전후 상황, 피해 내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A씨를 비롯해 A씨 옆에 앉았던 직장 동료는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심은 "A씨가 자신의 발이 열차의 창과 좌석 사이를 통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현장에서 재연한 결과 A씨의 발은 열차의 창과 좌석 사이를 통과했다. 증언·기록을 종합하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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