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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동네 성범죄자 정보 카톡으로 확인한다

등록 2020.11.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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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사업 시행

세대주에게 공지…세대원 별도 신청 필요

[서울=뉴시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안내문. (안내문=여성가족부 제공) 2020.1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안내문. (안내문=여성가족부 제공) 2020.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휴대전화로 고지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사업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돼왔다.

올해 9월 기준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는 4058명이다. 고지내용은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신체정보, 주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이다.

발송에서 수신까지 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의 불편함이 제기돼왔다.

여가부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전출 시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대상자는 카카오톡(카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모바일고지서는 세대주에게 발송된다.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를 알리기 위해 9일부터 2주간 온라인 홍보를 진행한다.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는 기존처럼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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