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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남자들 앞서 동갑때린 10대 소녀…"모욕줬다" 실형

등록 2020.11.08 10:01:00수정 2020.11.08 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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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새 동갑 여학생 3회 폭행 혐의

1심, 상해·모욕 혐의 징역 8개월 선고

"곧 성년이 될 상황, 판단부족 아니야"

"경험 등 들어 행위 가볍게 볼수 없어"

[서울=뉴시스]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10대 후반 A양은 늦은밤 서울의 한 길거리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이날 동갑인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다.

폭행은 지난해 8월24일 오후 11시30분 벌어졌다. 당시 B양은 서울 한 치킨집에서 평소 사이가 나쁜 A양을 발견한뒤 폭행을 시작했다.

당시 A양은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B양은 바로 뒤따라 나섰다. 길거리에서 A양의 머리채를 잡은 B양은 무차별적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허벅지를 발로 찼다.

A양은 다음날 새벽 1시30분께 길거리 의자에 앉아서 눈물을 쏟았다. 그런데 B양은 또 A양을 찾아왔다. 그녀는 울고 있는 A양의 머리채를 잡았다. B양은 목을 조르며 A양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A양 일행들은 택시를 불렀고, A양은 그제야 공포의 순간을 탈출할 수 있었다.

이후 A양 일행들은 새벽 3시30분께 한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이를 목격한 B양은 "씨XX, X 같은 X"이라며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B양은 A양을 향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로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도 사용했다. 그러면서 "남자 뒤에서 그러니까 좋냐. XX인 것 티내지 마라"고 소리를 질렀다.

B양은 소리를 지르며 또 머리채를 잡았다. 이번엔 얼굴과 머리에 침도 뱉었다. 이어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를 수차례 때렸다. 배, 허벅지 등도 발로 찼다.

A양은 결국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뇌진탕,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B양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하룻밤 사이에 3회나 폭행하고, 여러 명의 남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모멸감을 느낄만한 폭언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곧 성년이 될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험이나 판단력 부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양은) 서로 아는 사이이고 같은 나이인 피고인(B양)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고 모욕적인 폭언을 들어 상당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가족이 엄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B양 측은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도 지난 3일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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