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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남의 회사 법인카드 정보로 29번 결제…처벌은?

등록 2020.11.15 13:00:00수정 2020.11.15 17: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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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법인카드 정보로 대신 결제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 "범행 반성하고 인정" 집행유예

2심 "실질 피해 3600만원" 항소기각

[죄와벌]남의 회사 법인카드 정보로 29번 결제…처벌은?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취소된 법인카드 정보를 이용해 다른 고객의 구매 비용을 대신 결제한 뒤, 송금받은 수천만원을 편취한 여행사 업주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10일 한 주식회사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법인 신용카드 앞뒤 사진과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인터넷 사이트에서 베트남 왕복항공권 4장을 구입했다.

하지만 당일 해당 주식회사 직원 요청으로 카드 결제 내역은 취소됐다. 이후 A씨는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취소된 법인카드 정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취소된 법인카드 정보를 이용해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입과 호텔 숙박비를 대신 결제했고, 다른 고객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자신이 사용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A씨는 지난해 5월14일~7월2일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합계 5719여만원을 대신 결제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은 편취했다.

검찰은 A씨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략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유석동)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1심에서 모두 참작됐고,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일람표상의 금액보다 적은 3600만원 정도로 보인다"며 "1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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