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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추미애 규탄 성명…"휴대폰 잠금해제법, 철회하라"

등록 2020.11.13 13: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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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2일에 한동훈 수사 방해 거론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법률 검토 지시

민변 "헌법상 진술거부권·방어권 침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관련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강제하는 법 제정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이를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헌법 침해라며 즉시 철회와 함께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13일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이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가 강조해 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조차 피고인에게 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부죄를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이 개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언급한 영국 등 입법례를 거론했다. 민변은 "영국 수사 권한 규제법에 따르더라도 암호키의 제출 명령 등이 갖는 기본권 침해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당해 명령 허가를 위해서는 국가의 안보·범죄예방·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국 법제도조차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위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 대한 점검을 주문하면서 한 검사장이 악의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 등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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