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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후 연말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노래방·PC방 감독 강화

등록 2020.11.15 16: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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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이후 고3 학사운영 지원 계획 마련

수능 끝나도 등교수업 계속…"장기 원격수업 X"

8개 부처 합동 안전 특별기간…방역 실천 관리

PC방·노래방·영화관은 19일부터 특별기간 적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3일, 수능)이 끝난 뒤에도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PC방·노래방·영화관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수능 2주 전부터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일선 고교에서는 3학년들을 등교시켜 수업을 제공하고, 장기간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일은 지양하도록 조처한다.

교육부는 15일 시·도교육청과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내놨다.

'학생안전 특별기간'…PC방·노래방·영화관 19일부터


먼저 12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29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8개 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나선다.

수능을 끝난 학생들이 대학별고사를 치름과 동시에 다중이용시설로 유입될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어서다.

특히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은 수능 2주 전인 오는 19일부터 수능 안전 특별기간을 적용해 관리를 강화한다.

수능 후 연말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노래방·PC방 감독 강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고3 학생들에게 재차 강조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은 청소년의 출입을 막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과 번화가를 중심으로 유해약물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청소년들이 음주나 유해약물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등 유관기관은 술·담배 판매 관련 업계를 점검하고, 약국에서 수면유도제와 같이 처방전이 불필요한 의약품의 복약지도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여행을 가기 쉬운 숙박업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위생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미성년자가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지 않도록 자격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고3, 수능 끝나고 졸업식까지 '가급적 등교수업'


일선 학교에서 고3을 졸업식까지 일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일은 할 수 없다. 이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능 후 연말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노래방·PC방 감독 강화

교육부는 수능이 끝난 후에도 고3은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한 등교수업을 받도록 했다. 학습상태를 점검하고, 장기간 원격수업은 지양한다.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과 범교과 학습을 운영한다. 수능과 대학입시가 마무리되면서 다양한 학사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공공기관·대학 등이 제공한 다양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 1900여개를 활용해 교과, 창의적 체험학습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출결 또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구분하고,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처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원격수업의 경우 콘텐츠, 과제 활용형 수업 등은 7일 이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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