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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26일 이후 확진시 병원·생활치료센터서 시험…격리자는 별도시험장으로

등록 2020.11.15 18: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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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확진자도 26일 확진 시 사실상 병원서 응시

"격리통보 받으면 관할 시도교육청에 즉각 신고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2월3일)을 일주일 앞두고 수험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게 된다. 방역당국의 기준에 따라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은 지나야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가격리자도 수능 전까지 격리 해제되지 않을 경우 수능 당일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된다. 자신이 격리 통보를 받았음을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별도시험장과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기준 확진자용 병원·생활치료센터 29개소 120개 병상, 자가격리자용 86개 시험지구별 총 113개 별도시험장, 754개 시험실을 확보했다. 이곳에서 시험을 볼 수험생은 수능을 1주 앞둔 오는 26일 정한다.

만약 26일 이후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판정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부는 수험생이 수능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26일 이후 확진 통보를 받게 되면 확진자는 (거점) 병원으로 바로 이동한다"며 "자가격리자는 격리 장소에 있다가 시험 당일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지난 10일 '코로나19 대응 지침 9-3판'에 따르면, 무증상 확진자는 최소한 7일 이상이 지나야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확진 후 7일이 지나고 나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한다. 검사 없이 퇴원하려 해도 확진 후 최소 10일이 지나야만 한다.

따라서 26일 이후 확진되거나 격리됐을 시 사실상 병원, 생활치료센터나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봐야 한다.

자가격리 판정을 받았다가 역학조사 도중 밀접접촉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돼 격리에서 해제되는 드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반시험장에서 치른다.

최 실장은 "26일 이후 확진이나 자가격리된 수험생들이 수능 이전에 낫거나 격리 해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의사 소견과 PCR 검사 결과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확진자도 아니고 자가격리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국장)은 "모든 학생이 확진자든, 자가격리자든 각각의 상황에 맞춰 수능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험생들은 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반드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에도 본인이 수능 지원자임을 밝혀야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다.

최 실장은 "수험생 본인이 확진자나 격리자라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험도 응시할 수 없고 불이익을 받는다"며 "반드시 통지를 받게 되면 시·도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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