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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중국인 부부, 환전은 유죄 전달은 무죄

등록 2020.11.25 12: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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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극단적 선택' 부른 전달책 부문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무등록 환전소 운영 62억 불법 거래엔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서울=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20대 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부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인 중국인 부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것이 완벽하게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2억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사기 방조,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그의 아내 B씨(36·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31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서울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A씨 부부는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통해 중국의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방법으로 총책에게 전달한 돈만 3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2억원 상당의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들 조직은 지난 1월 순창에 거주하는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 400만원을 가로챘다. 이 청년은 신변을 비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청년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도운 것은 의심이 들지만, 검찰이 제출한 간접사실만으로는 이들의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들 변소 내용을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혐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 방조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한 점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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