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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KCGI 가처분 인용시 항공사 통합 무산"(종합2보)

등록 2020.11.19 20:29:00수정 2020.11.20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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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조 회장, 경영권 있어 접촉…특정인 편든 것 아냐"

"김석동 '빅딜' 중재한 적 없어…법적 조치 취할 것"

"통합 항공사 경영성과 미흡시 조원태 경영 일선 퇴진"

산은 "KCGI 가처분 인용시 항공사 통합 무산"(종합2보)


[서울=뉴시스] 정옥주 신효령 기자 = 산업은행은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거래가 무산될 수 밖에 없다고 19일 밝혔다. 거래 무산시 차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정상화 작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KCGI가 한진칼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지난 18일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시 본건 거래는 무산될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차선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건 거래의 취지와 그 중요성 및 시급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항공산업 및 관련 종사자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 등을 감안해 통합작업은 준비된 일정과 절차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후 경영성과가 미흡하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처분하고, 경영 일선에서도 퇴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최 부행장은 "'계열주(오너)가 아무런 기여 없이 단일 국적항공사의 지위를 부여받고 경영권을 강화했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조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전체를 본 건 계약 이행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산업은행은 경영평가를 통해 통합추진 및 경영성과 미흡시 담보 주식을 처분하고 경영일선에서 퇴진시키는 등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은 일방에만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필요할시 타 주주와도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언제라도 함께 의견을 나눌 뜻이 있다"며 한진칼 최대주주인 3자 연합과도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3자연합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강성부펀드)·반도건설 등으로 구성됐다.

또 최 부행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작업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우리 국적항공사도 이대로 가면 공멸"이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우리 항공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때 우리나라에서는 빅2(대한항공·아시아나)가 경쟁하면 유리하다는 말이 있었지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명제"라며 "(양사 통합은) 우리 국적항공사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며, 시간이 많지 않다"며 조속한 양사 통합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회장은 "글로벌 항공운송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대지각변동이 생겼다"며 "항공산업의 호황 이후 전 세계 항공운수업은 코로나로 붕괴 위기에 처했고 엄청난 규모의 정부 지원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이 추가로 검토되는 곳이 있지만,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한 곳도 많고 항공사간 합종연횡이 많다"며 "항공사들이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는 징후다. 우리 국적사도 이대로 가면 공멸이다. 살아남으려면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제공)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제공) 2020.11.19. [email protected]

이 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이 혈세로 재벌들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항공운송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는 "조원태 회장은 한진칼 지분 단 6%만을 가지고 단 1원의 출자도 없이, 산업은행을 통한 막대한 혈세 투입과 주주연합 등 다른 주주들의 희생 하에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지키게 되는 것"이라며 "산업은행 경영진은 조원태의 우호지분으로 적극 나서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조원태 회장의 지분이 6% 밖에 안 되는데 경영권을 맡긴다는 지적이 있는데,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라 담보를 갖고 처분권을 가진 것"이라며 "반대로 (경영권을) 3자연합이 가졌다면 강성부 대표랑 추진했겠지만 그는 사모펀드 대표로 자기 돈은 0원, 남의 돈으로 하는 분인데 0%인 강 대표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산업에 재벌이 등장하지 않는 산업이 있느냐"며 "경영, 산업은 모두 재벌이 지배하고 있는데 누구랑 산업재편을 하겠느냐. 조 회장이 비난받는 것도 알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조현민 한진칼 전무 문제 등 다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행사하는 사람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전경영과 관련해서 촘촘하게 제도적 장치를 했고 만약에 건전경영 약속을 안 지키면 몰취하고 위약금을 물리는 일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빅딜'에 대해서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특혜는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항공 운송업과 일자리를 위한 특혜"라고 했다. 또 "약속을 여러 번 했는데 그래도 자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뜻을 이해 못하겠다"며 "지키지 않으면 현 경영진은 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KDB산업은행 제공)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KDB산업은행 제공) 2020.11.19. [email protected]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은 산업은행과 신주인수권계약(신주인수대금 5000억원) 및 교환사채 인수계약(3000억원)을 통해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조달받는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지난 17일 공시했다. 8000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 10.66%를 보유하게 될 산업은행은 한진칼의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7가지 의무 조항을 마련했다.

산업은행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 등 선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권과 동의권 준수,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책임 등이 의무 조항에 포함됐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진칼은 산업은행에 5000억원의 위약금을 내야하고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최 부행장은 위약벌금 5000억원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계열주인 조원태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전체와 ▲한진칼이 향후 인수할 대한항공 신주 7300억원을 담보로 취득해 필요시 산업은행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행장은 "일각에서는 계열주의 투자합의서 위반 시 한진칼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진칼은 계열주의 위반만으로 인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에는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한진칼이 위반시 계열주도 책임을 부담하고 경영일선에서 퇴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또 최 부행장은 "3자 연합과의 사전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 사전 접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본 건 거래를 추진함에 있어 산은의 거래 상대방은 한진칼"이라며 "계열주는 한진칼의 대표이사이자 한진그룹의 동일인 지위에서 한진칼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자 연합과 관련해서는 3자간 법적 계약관계, 그 실체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없다"며 "한진칼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본 건 거래를 위해 누구와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협의에 임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 (사진=산업은행 제공)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 (사진=산업은행 제공) 2020.11.19. [email protected]


이 회장은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과 강성부 KCGI(강성부 펀드)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원태 회장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조 회장은 저희가 협상한 한진칼의 대표로서 참여한 것이지, 주주로서 우리가 접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조 회장을 접촉한 것은 맞다"며 "다만 이는 산업재편의 필요성에 따라 한진칼과 접촉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인을 편 든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3자 연합이 생산적인 목적에서 협의를 제안한다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강성부 대표가 면담신청을 한 적 있으나 밀실야합 등 왜곡 우려로 실무진을 만나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못 만났다"며 "우리가 거부한 것은 아니다. 강 대표를 포함한 3자연합은 협상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생산적인 제안을 하면 언제든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영권 분쟁 중 개입한 것이 결과적으로 특정인 편을 드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한진칼 관련 경영권 분쟁은 네버엔딩 스토리"라며 "경영권 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단 것은 결국 두 회사가 망한 다음에 항공산업을 재편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시간적 여유도 없고 끝날 기미도 없는데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방기하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은은 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편들지 않는 위치에서 양자를 견제하고 협력해서 나갈 것"이라며 "저희는 중간에서 양쪽 싸움을 견제하고 중립적인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을 뿐이고, 조원태 회장이나 KCGI(강성부펀드) 등 3자연합을 지원하지 않는다. 통합회사가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경영권을 행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은 "KCGI 가처분 인용시 항공사 통합 무산"(종합2보)

이번 양사 통합이 '사실상 국유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은은 10% 밖에 안 갖고 있다"며 "건전경영을 감시하는 것이니 경영에 참여할 생각도 없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 딜이 불발돼 아시아나항공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면 아시아나는 여러분 걱정처럼 완전 국유화된다"며 "10% 지분으로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감시하는 체제가 낫다고 생각하며, 결코 경영에 간섭할 생각도 없고 간섭할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달라"며 "예를 들면 경영능력보다 정부 뜻에 맞는 경영진 추천한다는 지적 있는데 산은은 경영진 추천 안하고 사외이사만 추천한다. 따라서 정부 입맛에 맞게 한다는 그런 주장은 정치적 해석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항공사 '빅딜' 뒤에 한진칼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강력 부인했다. 이 회장은 "김 의장이 이 딜의 위에, 옆에, 뒤에 있었는지 모른다"며 "보도에 따르면 김 의장이 저에게 결정적 조언했고 수시로 의견 교환했고 매개체 역할로 8군데 걸쳐서 이 딜을 추진했으며 사석에서도 자주 만나는 막역한 사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동기인 것은 사실이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같이 일한 적도 있는 좋은 사이인 것은 맞지만 2004년 이후 만난 기억도, 통화한 기억도 없다"며 "이 보도로 밀실 야합이라는 악의적인 오해를 일으키고 있고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어 해당 기사에 대한 법률적 조치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 "KCGI 가처분 인용시 항공사 통합 무산"(종합2보)

대한항공은 내년 상반기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등을 거쳐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 항공사는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양사가 운영 중인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하면 국내 점유율 60%가 넘기 때문에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본건 거래 관련 양대 국적항공사 및 LCC 단순 합산시 국내선의 경우 2019년 기준 대형항공사(FSC·Full Service Carrier) 42%(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LCC 24%(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로 전체 5개사 합산 66% 수준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최종 성사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정위는 물론,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 주도의 합병인 만큼 국내에서 공정위 결합심사가 불발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공정위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최 부행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지난 20여년간 해외 주요 항공사들이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1국가 1FSC 체제로 재편해 왔다.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일부 조정 등 조건부로 인가한 사례는 있으나, 항공사간 기업결합거래를 관계당국이 불허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적 항공사의 생존위기, 국내외 LCC 및 외항사와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위 및 각국 규제 당국이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승인을 예상한다면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최 부행장은 "현재의 양대 국적항공사 체제로 정상화 추진시 2021년에만 약 4조8000억원, 2027년 말까지는 6000억원이 추가돼 총 5조4000억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시 대한항공의 주주배정 유상증자(2조5000억원)를 통한 시장 자금조달 1조8000억원 및 통합 시너지 효과 등 약 2조3000억원의 정책자금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책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향후 투입될 정책자금 축소, 그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사결정이라고 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부행장은 또 대한항공에 대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투입과 관련해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향후 코로나19 전개상황 및 대한항공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 기안기금 투입을 논의할 것이다.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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