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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할 테니 5억 깎자"…GS 랄라블라, 갑질 과징금 11억

등록 2020.11.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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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대금 부당하게 깎고, 멋대로 반품하고

계약서 미리 안 주고 판매 장려금 챙기기도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부당 행위 감시 강화"

"시상식 할 테니 5억 깎자"…GS 랄라블라, 갑질 과징금 11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GS리테일의 드러그 스토어(의약품·식료품·생활용품 등을 파는 점포) '랄라블라'가 브랜드 시상식 행사를 연다는 명목으로 상품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고, 직매입 상품을 멋대로 반품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통지 명령 포함)과 총 10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지난 2017년 6월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 합병했다. 왓슨스코리아 시절 행위도 이번 제재 대상에 일부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상품 대금 감액 ▲부당 반품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 장려금 전가 등의 부당 행위를 했다. GS리테일은 2015~2016년 "소비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겠다"며 행사 비용 명목으로 상품 대금에서 5억3000만원가량을 깎았다.

2016년 1월~2018년 5월에는 353개의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2016년 1월~2017년 5월에는 납품업체 13곳과 총 17건의 물품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미리 주지 않았고, 25곳과 총 32건의 계약을 맺으며 "GS리테일이 제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판촉 수단을 쓰면 비용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GS리테일은 이들에게 SNS 판촉비 7900만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납품업체 30곳으로부터 판매 장려금 2억8000만원을 수취했다. 연간 거래 기본 계약서에 판매 장려금의 지급 금액·목적·시기·횟수·비율 등은 약정하지 않았다. 2016년 1월~2017년 6월에는 76곳과 총 213건의 판촉 행사를 시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비용을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부당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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