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더 낸 고용·산재 보험료, 26일부터 모바일 환급신청 가능

등록 2020.11.22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근로복지공단, 과납금 통지·환급 문자 안내 서비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6일부터 고용·산재 보험료 환급금을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알림 문자를 활용해 과납금 통지와 환급을 안내하고 즉시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공단은 착오나 퇴사 등으로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낸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4대 보험 기관들과 공동으로 '환급금 반환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사업장 폐업이나 소재지 이전 등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만 연간 260억원에 달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서비스로 그간의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돼 소액 환급금 미신청자가 크게 줄어들고, 환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7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와 같은 민원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