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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도리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AI…정부 "전국이 위험한 상황"

등록 2020.11.22 15: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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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서 총 6건…아직 가금농장 발생 사례는 없어

농식품부 "기본적으로 농장 밖은 오염돼있다 생각해야"

제주 하도리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AI…정부 "전국이 위험한 상황"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됐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총 6건의 고병원성 AI 항원이 천안(2건)·용인(1)·이천(2)·제주(1)의 철새도래지에서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국에서도 이달 들어 18일까지 282건이 발생해, 지난 10월(29건)보다 9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6년간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24일 야생조류 항원 검출 이후 이달 5일부터 가금농장에서 5건이 발생했고, 20일과 21일에는 카가와현 미토요시 내 가금농장 3곳에서 의사환축(의심되는 병든 가축)이 추가로 발견돼 정밀검사중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금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국 전업규모 가금농장(4280곳)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소독·방역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적발된 미흡사항 중 농장 29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 소규모 가금농장(6만5257곳)에는 현재까지 소독·방역시설 설치 여부 점검이 실시됐다.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과 시설 2401곳에는 8~10월까지 소독·방역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또 전국의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257곳, 가금거래상인이 소유한 계류장 187곳에는 소독·방역실태를 특별 점검해 미흡사항이 확인된 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5건)·사육제한(21곳) 등 엄정히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가금농장에서 신고한 입식신고 정보와 이력제 이동 신고 정보가 불일치한 농장에는 이달 12일까지 집중 점검, 입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금농장을 적발(4곳)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그밖에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장으로의 오염원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169곳에 대해 세척·소독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 온도제어장치 미설치 등 미흡사항을 보완했다. 이달부터는 거점소독시설 190곳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중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상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조류로부터 고병원성 AI 항원이 전국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농장 밖은 오염돼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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