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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10대 후배에게 성매매 알선한 10대 3명 실형 선고

등록 2020.11.22 2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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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한 남성 2명도 실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에서 10대 후배에게 성 행위를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10대 여학생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사 임영철)는 10대 후배에게 성 매수를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88만500원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8)·C(17)양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0대 청소년을 성매수한 D(37)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한 10대 청소년을 성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E(37)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에따르면 A양은 지난 2019년 2월 포항시 남구 모지역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초반의 후배인 것 처럼 속여 F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아 나눠 가지는 등 같은 수법으로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양도 지난 2019년2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F양에게 총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댓가로 373만5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양도 지난 2019년4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F양에게 총 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댓가로 7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지난 2019년7월 포항시 남구 한 모텔에서 10대 초반 청소년인 F씨에게 현금을 주고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지난 2019년 8월 10대 청소년인 F씨에게 댓가를 지급하고 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B·C양은 10대 초반의 미성년자인 F씨에게 성매수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며 "이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성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커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또한 "D·E씨는 10대 초반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성을 매수한 것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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