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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공공부문 ⅓ 재택근무…대면 모임·회식 감염시 문책(종합)

등록 2020.11.22 20:11:13수정 2020.11.23 0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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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 복무지침 강화

코로나19·치안·국방·소방·우편 등 부문은 제외될듯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관계자가 부분 폐쇄한 후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8.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관계자가 부분 폐쇄한 후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8.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하루 전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해 23일부터 전체 인원의 3분의 1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대면 모임·행사·회식 등을 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문책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보고받은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전국 모든 공공부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23일부터 적용하는 게 골자다.

거리 두기 2단계 상향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돼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24일 0시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에 선제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전 인원의 3분의 1수준은 재택근무를 실시해 밀집도를 낮추고 출근한 인원도 출근과 점심시간을 분산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모임·회식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나타나고 있어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도 시행한다.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대면 모임시 식사는 최대한 자제한다. 모임 중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해당 지침을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전파되면 해당 인원은 문책한다.

민간기관에도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권고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모임과 회식 등을 통한 감염확산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특별 지침을 시행한다"며 "민간 부문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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