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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자체적으로 재판 연기"

등록 2020.11.23 14: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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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열어

2주간 재택근무 확대…출장 자제

대법원,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자체적으로 재판 연기"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재판 연기 등을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법원행정처는 23일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우선 전국 법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하라고 했다. 재판을 진행한다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부서장 등 필수인원을 제외하고는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하고 시차출퇴근제를 폭넓게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사무실 내에서 근무를 할 때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외부 출장은 자제하라고 했다.

위 기간 동안 대부분의 회의 및 행사는 연기되거나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음달 4일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며 전국사무장회의는 연기될 계획이다.

법원 직원들의 원격 근무를 위한 외부 사무실인 스마트워크센터도 당분간 폐쇄된다. 해당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는 법관들은 이용일에 재택근무 또는 공가를 쓰게 된다.

이 밖에 법원 내 구내식당, 카페는 외부인에 개방되지 않으며 실내외 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회식도 취소 및 연기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 3월 약 3주간 임시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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