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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오늘 라임 증권사 제재 논의…원안대로 확정될까

등록 2020.11.25 06:00:00수정 2020.11.25 09: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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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징계안 등은 금융위 정례회의서 논의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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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5일 대규모 환매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증권사 제재안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열리는 증선위에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최고경영자)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제재심은 또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사전 통보보다는 낮은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관 제재로는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에 반포WM센터 폐쇄 등의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증선위에서는 과태료 안건만 논의되며, 증권사 CEO 등 임원 제재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 임원 징계안은 금융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날 증선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더라도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통상 증선위 심의 결과가 정례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날 결과를 실제 징계 수위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다. 위원들간 이견으로 이날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다음달 2일 예정돼 있다. 통상 증선위 의결 후 2~3주 후 금융위 의결이 이뤄졌던 과거 증권사 징계사례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연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심 때와 비교해 추가된 사안이 없다면 법리적인 판단이 달라질 사안은 많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제재가 최종 결정되더라도 징계 수위에 따라 증권사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최종 확정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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