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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 亞문화전당 개정안 통과 안되면 법인단체 전락

등록 2020.11.24 11: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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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내달 말 종료…개정안 국회 계류

국가지원 600억원 예산 대폭 삭감 불가피

수익 창출 위해 입장료 인상·인력 감축 될 듯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사진=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사진=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수장 없이 개관 5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특별법 마저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최근 발의된 '특별법 5년연장'·'문화전당 국가기관화' 개정안 통과마저 불투명해 규모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내년 1월 문화전당이 국가 소속기관에서 법인으로 바뀌면 1년 600억원 규모 예산축소, 인력 감축, 입장료 인상, 수장 공백 지속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문화전당은 지난 2015년 11월25일 공식개관했으며 올해 5주년이다. 문화전당의 근간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관한 특별법도 12월말 종료된다.

문화전당은 조성 당시 만들어진 특별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1년 6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특별법은 지난 4월 종료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연장됐으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등이 2개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1호는 현행법을 5년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문화전당은 문체부 소속기관의 지위가 유지된다.

5년 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 현재 법인 상태인 아시아문화원 조직을 문화전당으로 통합해 국가기관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 2호도 동시 발의됐다.

하지만 최근 개정안 1호와 2호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설립된 문화전당이 정상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당장 다음달 말 기존의 특별법이 시한종료돼 문화전당은 조직 개편 등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문화전당은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며 출범했지만 직무대행 체제로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수장을 뽑지 못했다. 

또 아시아문화원 조직과 통합돼 국가 소속에서 법인화 될 경우 1년 600억원 규모의 예산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가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경우 법인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수천원 정도의 입장료는 타 문화기관처럼 수만원 또는 10여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문화전당은 출범 당시 문화예술작품 창·제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규모 극장이 없어 대관을 통한 수익 창출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와함께 아시아문화원 조직과 통합될 경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력 축소 우려가 되고 있다.

현재 법인인 아시아문화원 인력은 정규직 포함 249명, 문화전당은 322명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현장 국정감사에서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해 통과만 기다리고 있었다"며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다음달 말 안에 국회 통과가 안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기존의 문화시설 처럼 전락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며 "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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