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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횡령 혐의 2심 선고…검찰, 4년 구형

등록 2020.11.25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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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면해

檢, 2심 "비난가능성 높다"…4년 구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해 9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9.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해 9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2시1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조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류필구 전 효성노틸러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조 회장 비서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효성 전·현직 임원 2명에게는 각 징역 3년과 1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준법·정도 경영을 반드시 실천해 다시는 사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제게 기회를 주시길,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조 회장은 자신의 개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효성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45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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