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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 의심되면 제주공항서 꼭 검사 받으세요"

등록 2020.11.24 1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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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객 방문후 확진 잇다르자 '특별방역대책' 발표

[서울=뉴시스]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18~24일) 국내 발생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는 299.42명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18~24일) 국내 발생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는 299.42명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도가 도내 체류 중인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심증상 발현자가 희망하면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하는 등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방역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 속에는 12월3일 치러지는 수학능력시험과 관련, 교육청 방역대책에 도청 전부서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검사 지원 대상을 기존 해외방문이력자 및 37.5°C 이상 발열 증상자에서 당일 입도 과정에서 의심증상 발현이 될 경우 검사를 희망하는 자까지 대폭 확대한다. 

희망자는 제주국제공항 입도 후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공항 11번 주차장 위치)를 찾아 의료진의 문진과정에서 관련 증거(항공기 티켓, 영수증 등)를 제시하면 진단검사가 가능하다. 

입도 과정에서의 발열 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의무 진단 검사 행정조치도 재차 발동된다. 

 입도객 중 37.5°C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를 지내고 관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제주=뉴시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2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kjm@newsis.com

[제주=뉴시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2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또한 의료진의 문진 등 검역 절차에도 거짓 없이 응대해야 한다. 처분 기간은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추후 별도의 고시·공고가 없다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일몰제이다.

도는 또 12월3일 예정돼 있는 수능과 관련, 도교육청의 특별방역 대책을 범부서적으로 지원한다. 수능전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수험생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 점검 등 집중방역 관리한다. 

도의 이 조치는 최근 제주도를 여행 또는 방문 후 접촉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제주방역이 흔들림에 따라 마련됐다.

 임태봉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재관(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완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연말을 맞아 식사를 겸용하는 회식 자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개인 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만이 나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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