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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위 "시설종사자 필요시 매일 검사해야…신속항원검사 필요"

등록 2020.11.24 1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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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 반복 집단발병 위협적"

"선제적 대응하려면 빠른 확인·보호 격리 중요"

[화순=뉴시스] 류형근 기자 = 12일 오전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용대체육관 주차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순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11.12. hgryu77@newsis.com

[화순=뉴시스] 류형근 기자 = 12일 오전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용대체육관 주차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순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11.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중앙임상위)가 최근 요양병원이나 고령자·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종사자들이 매일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도록 신속항원검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영수 중앙임상위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장(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개원 6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주 실장은 "반복적으로 겪는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시설 집단발병 사례가 위협적인 상황"이라며 "종사자가 바이러스를 끌고 시설로 들어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시설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 병원 급성기 병상으로 소계해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설 종사자 대상 신속 항원검사를 적용해 발빠른 환자 확인과 보호격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항원 진단시약 1개를 국내 정식 허가했다. 국내에서는 유전자 증폭 기술로 시행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로 사용해온 바 있다. 아직 국내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용으로, 일반 민간인용 검사는 허가되지 않은 상태다.

PCR검사는 통상 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비용이 비싸지만 정확도가 높다. 신속 항원검사는 진단에 20~40분 정도가 걸리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정확도가 낮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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