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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자가치료 방안 사실상 마련…적용 시점 정해지면 공개"

등록 2020.11.24 15: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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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현황, 수용성 등 전체적 고려"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8월18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0.08.18.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8월18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0.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증상이 경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치료 방안이 완성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적용 시점은 병상과 약제 공급 현황,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자가치료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문가들하고도 충분히 논의하고 내부에서 검토를 했다"며 "사실상 안은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확진자의 자가치료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10월1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의사의 판단 하에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자를 결정하고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자가치료 기간은 감염병 확진자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치료는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지난 2월부터 권고해왔던 내용이다. 코로나19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제외한 젊은층에서는 경증 환자가 많은데 위·중증 환자 진료를 위해 병상을 최대한 비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코로나19 공동대응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10월13일 이후로 근거가 있는 자가치료 기준이 시급히 확정돼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치료 적용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임상위원회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20~30% 정도이며 나머지 70%는 시설이나 병상 입원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권 부본부장은 "생활치료센터를 비롯해 의료기관 병상을 확인하고 치료용 약제의 공급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자가치료 적용 시점이 정해지게 되면 기준을 먼저 공개하고 시작하겠다"며 "현재로서는 시설과 인력, 수용성까지 생각을 해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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