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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인수 가능할까…KCGI 가처분 소송 첫 심문

등록 2020.11.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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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심문 열려

법원 가처분 인용하면 '아시아나 인수' 무산

"경영상 시급성" vs "대한항공에 증자 가능"

"법원, 경영권분쟁 상황 맞는지도 검토할듯"

아시아나 인수 가능할까…KCGI 가처분 소송 첫 심문

[서울=뉴시스] 류병화 신효령 기자 =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25일 열린다. 재판부가 KCGI의 신청을 인용할 경우 산업은행이 짜놓은 시나리오가 깨지며 사실상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심문기일에서는 법원이 경영상의 '시급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지, 현 상황을 경영권 분쟁으로 판단할지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KCGI 산하 펀드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KCGI·한진그룹·산업은행 등 한진칼 유상증자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경영상의 시급성" vs "대한항공 통해 유증해야"


KCGI는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추진하는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막겠다며 지난 18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는 것이 KCGI 측 주장이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한진칼의 지분 약 10.7%를 확보할 계획이다. KCGI는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 10.7% 보유를 통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조 회장의 '우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회사가 불공정하게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될 때 발행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면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의 신주 발행은 위법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법원이 경영상 '시급성'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지, 현 상황을 경영권 분쟁으로 판단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법원이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단지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

산업은행은 항공업계를 재편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KCGI는 한진칼을 우회하지 않고 대한항공을 통해 직접 지원하면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에 산은은 대한항공의 경우 추가적인 자본 확충에 직접 참여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한진칼의 경우 구조개편 작업의 전체적인 지원·감독에 있어 기대되는 효용이 크다며 반박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한 16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 여객기 너머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다. 2020.11.1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한 16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 여객기 너머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다. 2020.11.16.  [email protected]


"법원, 경영권 분쟁 맞는지부터 판단할듯…결과 매우 유동적"


아울러 재판부는 한진칼과 3자 연합의 갈등이 법적으로 경영권 분쟁 상황에 속하는지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KCGI가 한진칼과 벌인 지분 경쟁이 법적으로도 경영권 분쟁이 맞느냐는 것이다.

KCGI를 포함한 3자 연합이 한진칼과의 지분 경쟁에서 우위에 올라 있는 등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주총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어 현 시점을 소강 상태로 볼 여지도 남아 있다. KCGI는 한진칼 이사회에 임시주총을 제안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유증 결정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안인지, 단순히 제3자 배정 유증을 막기 위한 조치인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경영권 분쟁 소송 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현 상황을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볼 것인지가 첫 쟁점이 될 것"이라며 "지분율은 KCGI 측이 높고 다음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앞두고 있어 인용 가능성을 키우지만 회사 측은 지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새로 선임해 임기가 많이 남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까지 판례로 보면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제3자배정 유증을 하면 대부분 인용됐다"면서 "하지만 국책은행이 제3자로 개입하는 사례는 없어왔기 때문에 법원 판단은 매우 유동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가처분소송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재판부가 통상 1~2번 심문을 거친 뒤 결론을 낸다. 한진칼 유증 납입 기일인 내달 2일 이전에 판결이 날 전망이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한진칼은 산업은행을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없게 되고 산은이 구상하는 방식으로 한진칼을 통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사실상 무산된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 19일 열린 브리핑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시 본건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차선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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