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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율 50% 넘는 우선주, 내달부터 단일가매매 적용

등록 2020.11.24 17: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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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금융위 '우선주 투자자보호 방안' 후속조치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한국거래소는 내달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매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후속조치로,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기간 내 3회 반복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3일간 단일가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한다. 지정 이후에도 가격 괴리율이 50% 이하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단일가매매를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7일 기준으로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적출된다. 이후 괴리율이 50% 이하로 축소되지 않는 경우 내달 10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단기과열종목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41개, 코스닥 2개 등 총 43개 종목이다.

이 중 삼성중공우 등 23개 종목은 상장주식수 부족 요건(50만주 미만)에 해당돼 지난 9월28일부터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내달 7일부터 저유동성 종목의 단일가매매 체결주기를 기존 10분에서 3분으로 늘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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