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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점 부끄럼없다…秋의 위법·부당에 법적 대응"

등록 2020.11.24 18: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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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조치

윤석열 "정치중립 지키려 소임 다해"

직무정지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낼듯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24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라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했다.

이날 추 장관은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며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관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로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 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직무집행정지가 된 윤 총장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맞대응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당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 조치를 일단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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