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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尹 직무정지, 秋 고유 권한…文이 하지 말란 게 더 이상"

등록 2020.11.25 0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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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감찰은 형사사건화될 가능성도 있어"

"정치 가능성 논란 있으면 적극 해명했어야"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4. sympathy@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를 명령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 법에 따라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사실상 용인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어차피 징계위원회가 결정했을 때 정직 이상의 처분은 대통령에게 청구하면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다"며 "이후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대통령님의 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용인한 것이냐를 두고 크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 사유에서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해 불법사찰을 진행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물의야기 법관 분류 여부 등은 굉장한 비밀로 법원에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을 (검찰이) 알게 됐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사들이 검찰이 법원 내부 자료, 인사 관련 비밀자료를 다량 보유하면 이것을 활용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표현했었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를 다른 용도로 썼다면 형사사건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윤 총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간 만남이 관련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이뤄졌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공소유지도 검사들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윤리강령을 지켜야 한다"며 "기소 이후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법무부가 발표한 데 대해서는 "국정감사에 나와서 퇴임 이후 정치를 할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며 "그런 논란이 불거졌으면 검찰총장으로서 '내 발언 취지는 그게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하거나 부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에 어떠한 (해명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았다"며 "그런 식의 해석에 용인하고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징계 결과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즉답을 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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