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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산업 성장에…이륜차 사고 사망, 전년비 9.0%↑

등록 2020.11.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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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찰청 교통사고 사망 분석 결과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 증가 영향 탓

대중교통 기피에 고속도로 사망도 8.3%↑

어린이·음주운전 사망은 처벌 강화로 감소

[서울=뉴시스](자료 = 국토부·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자료 = 국토부·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배달 산업이 성장하자 이륜차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25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누적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58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739명)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 수를 사고 유형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112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보행자가 911명 ▲화물차 594명 ▲사업용 차량 470건 ▲이륜차 446건 ▲음주운전 224건 ▲고속도로 183건 ▲어린이 21건 등이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륜차, 고속도로 등 항목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409명) 대비 9.0% 증가한 446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음식서비스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1.7% 증가했다.

고속도로 사망자수도 사망자가 전년(169명)보다 8.3% 늘었다. 코로나19 여파에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차량 이용이 늘어난 데다 하반기 들어 긴 장마 등으로 인해 대형 사고 발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보행자(-12.0%), 고령자(-9.9%) 등은 사망사고 발생이 줄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휴교·등교인원 제한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스쿨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26명) 대비 19.2% 감소한 21명이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도 224명으로, 전년(249명) 대비 10.0% 줄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지난 2018년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사업용차량(-10.0%)에 의한 사망사고는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화물차(144→146명·1.4%↑), 렌터카(67→84명·25.4%↑)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북(-12.6%), 서울(-12.0%) 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광주(25.0%), 대구(16.5%), 경북(4.5%), 경기(3.9%), 경남(0.4%)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타났다.

정부는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교통안전 관계기관별 교통안전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상시 음주단속 추진, 화물차 등에 대한 불법개조·속도제한장치 해제 및 도로 위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 중이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대한 이륜차 위법행위 단속·계도·공익신고를 추진하는 한편, 고속도로 사망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암행순찰차·드론 등을 활용한 고속도로 유관기관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또 겨울철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관계기관의 겨울철 강설·결빙 준비체계를 점검하고, VMS·라디오를 활용하여 미끄럼 사고 예방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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