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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용인서 술 취해 고속도로 역주행…2명 부상

등록 2020.11.25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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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속도 빠르지 않아 큰 사고 안 나"

[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경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용인=뉴시스]안형철 기자 =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차량을 몰던 60대 운전자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20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인서울고속도로 흥덕 IC에서 400m 떨어진 지점에서 술에 취한 A(60대)씨가 자신의 차량을 역주행해 몰다가 B(30대)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두 사람은 경미한 수준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진입로를 오인해 도로를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입한 곳이 다소 헷갈리는 구조여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속도가 빠르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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