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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래 왜 취소해" 특수폭행 50대 징역 6개월

등록 2020.11.25 1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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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래 왜 취소해" 특수폭행 50대 징역 6개월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맥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10월 성폭력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8년 7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유리로 만들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당시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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