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급주택 여성 2명쯤이야"… '큰코다친' 강도미수 30대 징역 5년

등록 2020.11.25 11:32: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피해자,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 시달려"


"고급주택 여성 2명쯤이야"… '큰코다친' 강도미수 30대 징역 5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고급 주택에 여성 2명만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만만하게 강도 범행에 나섰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용접일을 하던 A씨는 올해 4월 피해자 B씨의 집 마당에 있는 농구골대 설치작업을 하며 B씨가 큰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인터넷 도박빚에 시달리던 A씨는 곧 B씨의 집을 털기로 계획했다. 실거주자가 여성 2명 뿐이라는 사실은 A씨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피해자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흉기와 피해자들을 제압할 물건을 구매한 A씨는 지난 5월27일 B씨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곧 피해자들이 귀가하자 흉기를 꺼내 위협을 시작한 A씨는 몇 분 뒤 강도범행을 포기하고 집에서 도망쳐야 했다.

피해자 C(62·여)씨가 의자를 휘두르며 맹렬히 저항했고, 대문 밖으로 나가 "강도야"라고 큰 소리를 질러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곧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강도범행을 부인했다. 흉기를 준비했지만, 피해자들이 집에 들어온 사실을 알고 범행을 포기해 실제 강도범행에 나서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3일간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흉기를 꺼내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은 흉기를 가지고 범행에 나서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 피해자는 더 이상 해당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