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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중 신생아 상처' 사과문 올린 대구 여성병원

등록 2020.11.25 1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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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간 부모에 미고지-기록지에 미기재' 부분 사과

"순간의 판단 잘못 보호자에 사과…모든 책임 다할 것"

병원 주치의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병원 주치의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의 한 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 도중 신생아 귀 주변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주치의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의 글을 올렸다.

이 병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응급제왕절개 중 발생한 이번 일을 담당한 주치의입니다"라고 시작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주치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일에 대해 분만을 담당한 주치의로서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드리지 못해 오해의 소지만 깊어가는 상황이다"며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상황은 옳지 않다고 판단돼 직접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주치의 분만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했다.

주치의는 "분만 당시 36주 초임에도 양수파열로 새벽 1시에 내원해 자연분만을 시도했으나 아두골반불균형 즉 태아머리가 골반에 끼여 익일 밤 9시를 넘기며 급히 응급으로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해 분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왕절개 과정 중 발생한 신생아 귀윗쪽 두피의 열상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당시 처음 경험하게 된 상황이라 처치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보호자들에게 고지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순간의 고민을 했다"고 덧붙였다.

주치의는 "거의 밤 10시가 넘어 안정을 취하기 위해 산모가 병실로 올라간 상황에서 아기의 열상 소식을 전했을 경우 산모의 충격과 임신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로 세상에 나온 미숙아이기에 당황했다"며 "긴급 처치가 우선이라는 지금의 결론을 내리게 돼 처치를 우선으로 했으며 당시 너무나 긴장하고 떨려 챠트를 기입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다"고 부연했다.

주치의는 피해를 입은 신생아 부모 및 병원을 찾는 산모들에게 사과했다.

주치의는 "저의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당황함에서 나온 차트 미작성, 미리 고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처음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에 있어 아기 부모에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주치의로서 고지를 미리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호자들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의 잘못을 묻고자 한다면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제가 직접 보호자에게 말했고 지금도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근무 중인 병원 및 병원장의 입장 또한 모두 같다"고 전했다.

주치의는 "주치의로서 잘못을 회피하려 한다는 등 저의 부족함으로 발생한 이번 일에 너무나 많은 논란들로 이 일을 직접 겪으신 피해 아기와 부모, 병원을 믿고 찾아주는 모든 산모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미리 고지하지 못하고 작성하지 못한 기록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 할 것이니 더 이상 당사자들도 또 다른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9시30분께 이 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A씨와 남편 B씨는 다음날인 17일 오후 3시께 병원으로부터 출산 도중 아이의 왼쪽 귀 옆 머리에 찢어진 상처가 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기가 입은 상처는 왼쪽 구레나룻 옆으로 성인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크기다.

아기의 부모는 출산 후 18시간이 지나도록 병원 측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듣지 못했다. 수술 기록지에도 아기의 상처에 대한 아무런 기록도 없었다.

아기의 부모는 언론을 통해 "담당의가 상태 설명 없이 '잘 꿰맸다', '흉터는 남지 않을 듯하다'고 했다. 상태를 보겠다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감염위험이 있는데도 보겠냐'며 겁박하듯 거부해 2시간 실랑이 끝에 겨우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피해 부모는 병원이 사건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부모는 지난 19일 병원 측에 정밀검사를 요구했으나 병원은 아이가 너무 어려 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대학병원 전원을 요청하자 향후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는 서약서에 대해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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