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美 CDC 자가격리 단축 추진…방역당국 "한국 14일 유지"

등록 2020.11.25 15:33: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감염 5~6일 이내 50%, 10일 이후 9% 증상 발현" 연구 토대

방역당국 "외국사례 조사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 종합 고려"

[서울=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제공)

[서울=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임재희 기자 =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들의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1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지만 우리 방역당국은 14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호용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접촉자격리자관리팀장은 2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영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국사례를 조사하고 향후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는 14일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CDC는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자가 격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10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DC는 감염 이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현재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최근 7~1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감염 이후 5~6일 이내 확진자 50%가 증상을 보이고, 나머지 9%는 10일 이후, 나머지 2%는 14일 이후 증상이 드러난다는 연구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 CDC는 자가격리 기간을 7~10일로 단축하고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이 나온다면 감염력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 준수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는 자가격리 권고기간을 7~10일로 단축한 바 있다. 최근 이스라엘도 12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가격리 기간은 WHO 권고대로 14일을 유지하고 있지만 확진자의 격리해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더 짧은 기간 내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무증상자는 임상경과 기준 확진 후 10일이 지난 뒤 격리해제 가능하며, 확진 후 7일이 지난 뒤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지난 후 연속 2회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해제된다.

유증상자는 발병 후 10일 지난 뒤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될 경우, 또는 발병 후 7일이 지난 뒤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있으며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해제된다.

증상에 따라 임상경과나 검사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7~10일 이후라도 전파력이 거의 없다고 본 것이다. 격리해제 기준 완화는 확진자 격리가 장기화되면서 병상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결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