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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4조 '역대 최대'…작년보다 15만명 늘었다(종합)

등록 2020.11.25 16:50:45수정 2020.11.30 1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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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일 종부세 고지서 74만4000명분 발송

주택분 과세 대상자 '14.7만명' 세액 9216억 증가

종부세 세액 3조3471억→4조2687억원으로 급증

12월15일까지 납부…250만원 초과분, 6개월 분납

"종부세는 지방 정부 재원"…국세청, 당위성 강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가 흐리게 보이고 있다. 2020.11.19. yesphot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가 흐리게 보이고 있다. 2020.11.19.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74만여 명에게 4조원어치의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보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25일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원어치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 인원과 세액은 전년 대비 각각 14만9000명(25.0%), 9216억원(27.5%) 증가했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 배제 신고 등이 있어 고지 세액은 10%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총세액이 3조8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

이 중 아파트·다가구 주택·단독 주택 등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66만7000명, 세액은 1조8148억원이다. 전년 대비 과세 대상자는 14만7000명(28.3%), 세액은 5450억원(42.9%) 증가했다.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및 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는 9만8000명에게 2조4539억원이 부과됐다.

최근 종부세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국세청은 과세 당위성을 강조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 매기는 것"이라면서 "종부세 세수 전액은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지방 정부의 재원으로 이용한다"고 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오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낼 세금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별도의 이자 없이 2021년 6월15일까지 6개월 간 분납할 수 있다. 대상자는 홈택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분납 신청하고, 전체 고지 세액에서 분납액을 뺀 만큼을 내면 된다.

400만원이 고지됐다면 12월15일까지 250만원을 내고, 나머지 150만원은 6개월간 나눠 내는 식이다. 분납 대상자가 아니라면 고지서에 적힌 전체 고지 세액을 내면 된다. 홈택스·손택스 전자 납부, 국세·가상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종부세 4조 '역대 최대'…작년보다 15만명 늘었다(종합)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납부 기간 중 언제든지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앞서 합산 배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단,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전자 신고를 당부했다. 12월1일 홈택스 전자 신고 서비스를 시작할 때 '과세 물건 미리 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 자료를 함께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서면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만약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징수 유예·납부 기한 연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런 방식으로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늦춰주고 있다. 세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12월14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알리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종부세는 6월1일(과세 기준일) 당시 인별 소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1가구 1주택자라면 9억원까지 면제된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5억원 초과분부터,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매긴다.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납부·세정 지원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성실 신고 지원→종부세' 경로의 각종 도움 자료를 보거나, 납세 고지서에 적힌 관할 세무서 담당자 및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안내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변화에 관한 국민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기존에 제공하던 '종부세 간이 세액 계산 프로그램'에 ▲공시 가격 조회 ▲조정대상지역 확인 및 재산세 감면 여부 입력 기능을 추가했다. 또 향후 과세 연도에 따른 간이 세액 계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홈택스에 게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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