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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추미애, 성급히 윤석열 직무정지…증거 부족해"

등록 2020.11.26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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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재고 촉구' 성명서

"판사 사찰 문제, 철저한 조사 선행돼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추 장관이 명백한 증거없이 성급하게 조치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먼저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어온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법적 절차를 통한 직무정지, 징계청구에 이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징계청구 등의 근거로 제시한 혐의들에 대해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부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 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징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판단 아래 추 장관의 조치가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히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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