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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준하는 조치 단행

등록 2020.11.26 14: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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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가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에 돌입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부산의 코로나19 상황이 오늘 확진자 22명이 추가돼 총 701명으로 늘어나는 등 심각해지고 있다”며 “코로나 3차 재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내일 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 권한대행은 “유흥시설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은 전국 2단계 격상 전까지 영업은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 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14종의 일반관리시설은 2단계 수준으로 면적당 인원제한(8㎡당 1명)과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토록 강력 권고했다.

 또 국공립시설의 이용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최근 음악실 등 소모임과 취미활동 중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모든 모임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시험과 공무, 기업 필수경영활동을 제외하고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전시 박람회와 국제회의의 경우 면적당 인원을 제한해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스포츠 관중 수를 10% 이내로 제한하고, 밀집도를 3분의 1로 조정해 등교수업을 실시하고 종교활동은 정규예배와 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외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토록 했다.

 시는 26일 오늘 오후부터 관련업종과 단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 현 상황의 엄중함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시민들께도 최대한 외부활동과 모임을 자제해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마스크 미착용과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향후 접촉자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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