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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걸그룹 음란물 합성, 징역 4년…"심각한 범죄"

등록 2020.11.26 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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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년 선고…"미성년자 피해자 고통 커"

10대 미성년자 연예인 얼굴 나체에 합성 혐의

텔레그램 비밀 채널에 '월 2만원' 합성 사진 판매

[서울=뉴시스] 전진우 기자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전진우 기자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유명 여성 아이돌 그룹 미성년자 멤버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만든 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2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각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760여개를 제작하고 판매했다"며 "음란물에는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사진, 영상이 다수 포함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진 판매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포함 음란물로 10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 피해자가 약 140여명에 달한다"고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박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해 5월16일 10대 미성년자인 유명 아이돌그룹 A양의 얼굴을 다른 여성들의 포르노 사진과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약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 아이돌 그룹 미성년자 멤버의 얼굴을 성관계를 하는 다른 여성 나체사진에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중엔 2개 아이돌 그룹 멤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같이 제작한 음란물을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텔레그램 비밀 채널을 통해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유료회원에게 월 2만원을 받고, 비회원에게는 사진 4장당 1만원을 받는 등 약 12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해당 아이돌 그룹들 성인 멤버의 얼굴도 합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간 합성 사진을 장당 1000원에서 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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