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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최저가 강요' DH코리아 등 공정위 고발 요청

등록 2020.11.26 15: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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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현대중공업과 딜리버리히어로(DH)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 두 기업이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 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A 중소기업에 추후 하자 책임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대체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A 중소기업은 2015년 1월~2월 108개 실린더헤드를 납품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약정과 달리 하자책임에 대한 검증없이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현대중공업이 A 중소기업에 약정한 것과 달리 하자발생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나 노력 없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외에도 A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부당인하 등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로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DH코리아는 배달앱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 음식점들에게 타 배달앱 사용이나 전화주문 접수시 자신의 배달앱 보다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DH코리아는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처분 받기도 했다.

중기부는 DH코리아의 이번 위반행위로 144개 배달음식점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판매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액 하락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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