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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수탁기관 감사 제대로 안 해" 안일한 태도 도마에

등록 2020.11.26 1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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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26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주한·오세광 의원 "조례 제정 후 감사 안 해, 집행부 의지 없어"

구청 관계자 "실태조사했고 시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시행"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서구의회가 26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정 질문을 하고 있다. 2020.11.26. ljy@newsis.com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서구의회가 26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정 질문을 하고 있다. 2020.11.2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서구청이 수탁기관에 대해 수년간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의회의 이런 지적에도 집행부의 고위 간부는 '감사'와 '지도·점검'에 대한 개념 정의만 따지며 "사업 부서인지 총괄부서 소관인지 (조례나 지침을)살펴보겠다"고만 답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결국 의원들이 소관 부서의 '점검'자료 결과를 요청했으나 30여분이 지나도록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대구 서구의회는 26일부터 9일간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기획행정위원들은 기획예산실에 대해 날선 질문을 날렸다.

이주한 의원은 노인요양병원 등을 제외한 다문화가정센터 등 규모가 있는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지역 내 22군데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는 없고 지역 아동센터 등 보조금단체에 대한 실태조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구청은 2016년 관내 노인재가센터 등 5곳에 감사를 시행했으나 이듬해인 2017년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대구시에서 감사를 진행,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시행된 대구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는 '구청장은 민간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 제정 이후에도 수차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다른 위탁기관들도 매년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위주로 하고 있고...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다시 살펴보고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올해도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계속해서 따져 묻자 "당초 사회시설에 대한 감사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조례상 해야 함에도 안했으면 저희가 못한 것"이라고 겨우 털어놨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가 감사결과 민간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함으로, 집행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기관 일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해야 (수탁기관이)제대로 운영되는지 파악이 된다. 기획예산실에서 꼼꼼히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며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조례가 제정돼 있음에도 (집행부가)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오세광 의원도 이와 관련해 집행부 '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오 의원은 "2016년부터 구 자체가 제대로 감사한 자료가 없다. 서구 모 사회복지관 경우 20년 넘게 해 오고 있고 위탁 기관들도 많이 있다. 구청이 (복지기관의)분야가 다른 문어발식 경영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감사조차 등한시 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구청 관계자는 "개정 취지에 맞춰 세부 부서랑 총괄 부서랑 함께 조치해 나가겠다"면서도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시 지침에는 소관 부서에서 연 1회 민간 위탁 사무감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그렇다면 소관부서에서 행한 실태조사 점검 자료결과를 갖다 달라"고 요청했다.

구청 관계자는 "부서별로 처리한 건이라, 취합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했다.

결국 이주한 의원은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했다.

10여분 후 홍병헌 위원장은 사무 감사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개회했다. 이주한·오세광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속개됐다. 두 의원은 20여 분이 지나 차례로 감사장에 들어왔지만 그때까지도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1시간여 지나 집행부는 "반 정도 자료가 취합됐다"고 알렸다. 부서별로 지도점검 결과를 취합하는 데도 쉽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집행부가 주장한 소관부서의 점검 결과 제출이 계속 연기되자, 의회 전문위원과 집행부 간부들은 "보충 감사때 하면 된다"는 말을 서로 주고받기도 했다.

앞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구청 간부는 "감사나 점검은 같은 말인데, 감사나 점검에 대한 개념 정립을 (바로)해야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점검인데..."라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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