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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소송…"사실상 해임"(종합)

등록 2020.11.26 16: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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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집행정지 신청 이어 본안소송 청구

변호사 2명 선임…'법적 대응' 본격 착수

징계사유 부인…'재판부 사찰' 적극 반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검사징계위는 다음달 2일…본인 나서나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일방적인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낸 바 있다. 지난 24일부터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 총장은 전날 출근하지 않은 채 법적 대응에 몰두했으며,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했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본안소송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에 관해서는 공개 장소에서 우연히 한 번 만난 것뿐이며, 당시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만난 사실을 사후보고해 검찰공무원의 윤리강령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인사검증 당시에도 문제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한다.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재판 대응을 위해 판사들의 성향 등을 파악하는 것과 비슷하며, 대부분의 자료들도 법조인대관과 언론 등에 공개돼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검찰청 옛 수사정보정책관실도 공판수행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직무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게 아니라고도 한다.

특히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해당 의혹을 징계혐의 중 하나로 포함하면서 문건 작성자를 대상으로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그 문건은 제가 작성했는데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email protected]

'채널A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채널A 사건 조사를 지시한 것은 검찰총장의 배당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며, 대검 실무부서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간 의견 충돌이 있어 제3자인 전문수사자문단의 판단에 맡기려 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사건에 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 대상이 아니며, 수사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이므로 소관사무 규정에 따라 인권부에 배당한 것이라고 한다.

이 밖에 '채널A 사건의 감찰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 '정치중립을 위반'했다는 것에 관해서는 윤 총장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

윤 총장 본인이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를 위반 및 방해'했다는 것에 관해서는 감찰이 개시됐다거나 비위 의혹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감찰 조사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한 뒤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내에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라며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0.11.24.  sympathy@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을 비위 혐의로 거론한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 본인 또는 그가 선임한 특별변호인에게 검사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대응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불복하면 마찬가지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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