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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결국 법정싸움…'총장 직무복귀' 1라운드 쟁점은?

등록 2020.11.27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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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명령 취소" 소송으로 반격

"명령 효력정지" 신청도…인용되면 업무복귀

법원, 효력정지 먼저 판단…대법원까지 갈듯

'회복 어려운 손해', '소송 이유 있나' 등 쟁점

추미애,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뢰로 재반격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동을 앞두고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07.  radiohead@newsis.com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 1월7일 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동을 앞두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2020.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나서자, 윤 총장은 잇따른 소송 제기로 응전에 나섰다.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치는 결국 법정에서 승자가 가려질 예정인데, 법원은 먼저 윤 총장의 업무복귀 여부에 대해 첫 번째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 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며 "추 장관의 징계청구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렵고,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릴테니, 그 전에는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고, 윤 총장은 그 이후부터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린 뒤,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본안 소송으로 다룬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첫 법정싸움은 윤 총장의 업무복귀 여부인 셈이다.

전례에 비춰볼 때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은 추 장관의 조치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한 법원은 추 장관의 행정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이유가 있는지 등을 토대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다루는 만큼 1심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심문기일을 거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만큼 항고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공산이 크다.

만약 1심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통상 집행정지 효력은 본안 소송 전까지 유지되는데, 본안 소송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낸다면,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7월까지도 본안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윤 총장의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이 의심된다는 감찰결과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추 장관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며 재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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