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친 수목장 비용 일부 돌려받은 양주 시의원 수사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찰이 모친의 장례비 중 일부를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경기 양주시의회의 한 시의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양주시의회 A의원이 지난 1월 모친의 장례를 치르고 지역 내 수목장에 안치하면서 수목장 업체에 지급한 안치비 1800여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을 확인했다.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전체 금액의 40%인 720만원 가량으로 알려졌으며, A의원은 통상적인 할인을 적용받아 비용을 돌려받은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A의원이 돌려받은 돈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이달 초 해당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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