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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월마트 멕시코지사에 반독점법 위반 조사

등록 2020.11.27 09: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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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경쟁위원회, 상품 도 ·소매 영업과정 대상

월마트 "적법하게 운영했다" 방어 계획

[펄=AP/뉴시스] 3월31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펄에 있는 월마트 매장의 모습. 2020.09.01.

[펄=AP/뉴시스] 3월31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펄에 있는 월마트 매장의 모습. 2020.09.01.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멕시코 반독점 조사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월마트 멕시코 자회사에 대해 상품 배급과 판매에서 도매와 소매 과정에 반독점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공식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멕시코의 연방경제 경쟁위원회는 이 조사의 타깃이나 어떤 행위에 대한 조사인지를 아직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월마트 멕시코자회사는 이번 주 초에 이미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조사에 관해서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멕시코 월마트는 취급 물품의 물량에 있어서 멕시코 최대의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만큼 유통업계에 영향력도 크다.

하지만 멕시코 월마트사는 지금까지 언제나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해왔으며,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스스로 방어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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