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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 김은경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0.11.27 18: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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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

검찰 "부당한 목적 위해 직권남용해"

[서울=뉴시스] 이지은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eu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은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김재환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공공기관 임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을 계획한 것은 후임자 채용비리란 부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 운영법상 임기제를 정한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키는 위법행위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 공무원들이 김 전 장관 등의 인사권과 지휘·감독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표 제출을 요구하게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자의적 기준에 따라 사표 제출을 요구하게 한 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등 범행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이라며 "김 전 장관 등이 내정자를 확정한 후 '지원 잘해달라'고 통보해주면 환경부 공무원들이 지원해 최종 임명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 등은 내정자에게만 비공개 자료를 제공해 사전 지원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건 분명하다"면서 "사전 지원이 이뤄지는 순간, 공모 취지는 그 자체로 몰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이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공모해 벌인 사회 최고위층의 채용비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을 좀먹는 요소라는 비판을 받는 낙하산 인사의 실체와 폐해를 처음 밝힌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인사권 장악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유화"라며 "이로 인해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한민국 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등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 관철을 위해서라면 불법 수단을 서슴지 않고 동원하는 권력 고위층의 도덕적 해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후임자 임명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김 전 장관은 추천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담당 공무원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부처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추궁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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