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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남동생의 재산변동 신고 안한 50대女 무죄

등록 2020.11.27 1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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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남동생의 재산변동 신고 안한 50대女 무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인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수억원의 보험료를 받은 사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정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알코올 중독에 의한 치매증상과 정신병적 장애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된 남동생 B씨의 대리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던 중 2016년 11월 경북 경주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뇌손상을 입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상태가 됐다.

이후 B씨는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으로 3억1000만원을 받았고, 평소 B씨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급여 수령 등의 업무를 맡아 하던 A씨는 B씨의 재산변동 사항을 관할관청인 울산 동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씨의 재산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2017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주거급여, 의료급여 명목으로 총 1553만원이 부정수급됐다는 게 주요 기소 내용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의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신고의무는 수급자에게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과 동거하면서 동생의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관리했고,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보험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수령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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