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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첫 재판 출석…혐의 전면 부인

등록 2020.11.27 13: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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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3차 공판만에 처음 모습 드러내…"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27.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59·무소속· 전주시을)이 3차 공판 만에 처음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국회 예결위 일정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지난 1, 2차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법원의 출석 명령을 받고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27일 오전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측근 A씨 등 10명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소요지 낭독을 통해 이 의원에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밝혔다.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과 공모해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자신의 명의로 권리당원 15만8000여 명에게 전송하고 이를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측근과 함께 전통주와 책자 등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했으며, 당내 경선이 제한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교회에서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명함도 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설명하고,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 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8만여부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이상직 예비후보자 선거 캠프 내에서 거짓응답 권유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채택할 사실이 없고, 이상직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진공 이사장 시절 이상직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성이 없고, 전통주와 책자 기부 행위 부분도 공모하지 않았다"며 "인터넷 방송에서는 20대 총선 공천에 탈락한 경위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종교시설 내 이뤄진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 금지되는 종교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비후보자 명함을 나눠주도록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과기록 허위사실 기재 부분도 "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부분은 허위가 아니고 소명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법률에 문외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평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 2월 전주의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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