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회 세종의사당 "여·야, 처음으로 머리 맞댔다"

등록 2020.11.27 10:47: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홍성국 의원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 여야 합의하자”

[세종=뉴시스]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 모습(사진=홍성국 의원실)

[세종=뉴시스]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 모습(사진=홍성국 의원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제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첫 심사했다.

이날 홍성국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불균형성장임을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은 여야가 합의해나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진 논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국민께 약속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결단할 때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고 논의에 힘을 실었다.

야당에서도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국력 낭비의 심각성을 생각해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적,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여 이전과는 사뭇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례가 언급되자 홍성국 의원은 “법률 검토 결과, 국회의 주요 기능만 수도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홍성국 의원이 공청회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20대 국회 논의 당시 여야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선거 이후 흐지부지된 바 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입장을 들어보고 명분을 쌓아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계속심사 안건으로 결정돼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