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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 치료재료에 건보, 168만→3만5천원…전담전문의 확대

등록 2020.11.27 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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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치료재료 '인공진피'에 건강보험 적용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전담하는 전문의에 수가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10.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화상 등을 당한 환자의 피부 세포를 치료하는데 필요하지만 그간 비급여로 168만원에 달하는 치료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치료 재료 등에 내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가 입원하고 퇴원할 때까지 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직접 책임지는 입원호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신설,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인다.

화상·창상 환자 등에 필요한 치료재료에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등을 보고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후속 조치로 인공진피,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화상이나 정상적인 피부 구조가 파괴된 창상 환자에겐 표피 아래 두꺼운 세포층으로 피부 조직들을 보호하는 진피 조직 재건 치료가 필요하다. 이때 사용되는 치료 재료인 인공진피에 내년 4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 화상환자가 인공진피(다빈도 사용 40㎠~80㎠미만 기준) 2개를 사용해 수술하는 경우 168만원의 치료 재료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산정특례로 본인 부담률 5%를 적용, 3만5000원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산정특례가 아닌 경우에도 환자 본인 부담은 14만원(본인부담 20%)이다.

기존 급여 치료재료인 인공피부 급여기준도 내년 1월 중 확대한다. 개수 제한을 없애고 적응증을 창상까지 확대하는 등 환자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환자와 의료진에게 편의성이 개선된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해선 내년 7월1일부터 예비급여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비급여는 치료에 필요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성이 불투명한 경우 비급여를 급여화하되 본인 부담을 높이고 재평가를 통해 급여나 비급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창상피복재는 출혈을 지혈하고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부비동, 비강에 삽입하는 흡수성 치료재료로 제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부비동수술 환자가 창상피복재(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 2개 사용해 지혈하려면 18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데 예비급여를 적용해 8만5000원으로 부담을 줄인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치료재료는 중재적 시술 후 천자부위 지혈을 위해 기기 또는 밴드로 압박하거나 가공물질이 함유된 패드를 부착해 사용한다. 뇌졸중으로 응급실 내원 후 뇌혈관조영술 시행하는 경우 동맥혈채혈(ABGA) 시행(밴드형1개), 뇌혈관조영술 대퇴동맥 천자 후 지혈재료 사용(패드형1개) 시 6만8000원이었던 비용 부담을 예비급여로 2만1000원까지 낮춘다.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창상의 보호 및 삼출물 흡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상처 흡착면의 재질이 주로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이다. 창상환자가 입원 중 합성거즈 드레싱(다빈도 사용 10㎠~40㎠ 미만 기준) 6개 사용하는 경우 2만원이었던 비용부담은 5000원으로 경감된다.

중심정맥관, 유치도뇨관 등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피부 자극을 감소시키는데 사용하는 배액관 고정용판은 중증질환자가 30일 입원시 22만원을 부담해왔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원으로 부담이 감소한다.

예비급여 50%가 적용되던 전립선암 저선량 방사성 동위원소(Iodine-125) 영구삽입술은 필수 급여로 내년 1월1일부로 전환한다. 예비급여 적용에도 372만~750만원에 달했던 비용 부담은 암 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37만~75만원으로 절감된다.

입원환자 전단 전문의 제도 본격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직접 책임지고 시행하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신설한다.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5월 기준 249명의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가 4000여병상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시범사업 분석 결과 의사와의 만남 증가, 설명충실도 향상, 처치 전문성 제고 등 환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의료진도 업무량 경감, 협업 강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나타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응급실 평균 대기기간이 감소하고 병원 재원일수가 짧아졌으며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환자의 합병증이나 폐렴, 욕창, 낙상, 골절, 병원 관련 감염 등 병원 관련 위해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건정심에선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사 배치 수준에 따라 주 5일형(주간), 주 7일형(주간), 주 7일형(24시간) 등으로 구분하고 전문의 1명당 환자 수가 최대 25명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1만5750원~4마4990원 수가를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여성 골다공증 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이날 건정심에선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2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치료제인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1개 품목과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비짐프로정' 3개 품목이다.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약가 협상 생략기준 금액 이하),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예상청구액)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상한금액은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12만3700원, 비짐프로정은 15㎎ 1만6052원, 30㎎ 2만4684원, 45㎎ 3만2105원이다.

이로써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297만원에 달했던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환자 부담은 약 89만원, 45㎎ 기준으로 약 1170만원에 달했던 비짐프로정 투약 비용은 약 58만원으로 줄어든다.

2017년 5월부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서튜러정 100㎎'에 대해선 건강보험 사용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에 따라 확대하고 상한 금액을 14만5676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12월1일부터 신규 및 확대 적용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질환 확대…중증화상 기준도 개선


산정특례 대상 희귀·중증난치질환을 확대하고 중증화상 등록 기준도 개선한다.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0~10% 수준으로 낮춰주는 제도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에 신규 지정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을 적용(본인부담률 10%로 경감)한다.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질병코드(L20.85)가 올해 7월 신설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산정특례 적용하여 적정치료 보장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연간 27회 투여시 약 500만~1200만원에서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으로 연간 약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중증화상은 화상정도, 면적, 부위에 따라 4개 질병군으로 등록일로부터 1년간 외래·입원 본인부담률 5%의 산정특례를 적용해왔다.

안면부 등 화상은 등록자의 96.1%, 진료건수 95.3%, 총 진료비의 71.9% 차지하는 반면수진자 대부분(1만9222명, 89.7%)이 화상이 자주 일어나는 수부, 족부의 화상으로 외래를 통해 진료 받은 대상자로 중증화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인 1년~1년개월이 지나면  화상으로 인한 시술이 필요한 시기에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중증이거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경우와 특례기간 만료 후 화상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특례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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