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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강력 시행' 변광용 거제시장, 대시민 협력 호소

등록 2020.11.27 11: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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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대시민 호소문 발표. (사진=거제시 제공)

변광용 거제시장, 대시민 호소문 발표. (사진=거제시 제공)

[거제=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다음달 9일까지 강력 시행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7일 '코로나19 재유행 방지를 위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변 시장은 호소문에서 "전국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섰고, 경남의 인근 지역에서도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관내에서 급격히 확산했던 지역 감염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유행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시장은 "지금의 확산세로 지역감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시민들의 일상 역시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드린다"고 했다.

거제시는 지난 26일 정오부터 경남도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강력한 1.5단계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나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등이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넓어져 50㎡ 이상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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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은 1단계에서 의무화 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다. 단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거제시는 시가 참여하는 행사 및 축제를 비롯한 간담회, 회의, 공무원 워크숍, 출장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거제에서는 27일 현재까지 모두 4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 8월29일 이후 지역 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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