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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절제술 후 환자 사망…법원 "병원 일부 의료과실 인정"

등록 2020.11.28 08: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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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절제술 후 환자 사망…법원 "병원 일부 의료과실 인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며 손상 위험도가 높은 수술 부위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하게 한 병원에게 일부 의료과실이 인정돼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는 A씨의 부모가 B병원과 수술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병원과 수술의사는 공동으로 A씨 부모에게 각각 32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한 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아오던 중 암이 복막으로도 전이된 것 같다는 소견을 받고 치료를 위해 B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1월 우측 늑막 아래 부위와 우측 간 아래 부위, 십이지장 사이에도 전이성 종양이 발견돼 이 부분의 전이성 종양과 담낭의 표면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이후에도 체액의 유출이 의심되는 증상에 계속 시달렸지만 병원은 수술 후 1달이 넘어서야 총담관( 간으로부터 나온 좌우의 간관(肝管)과 쓸개에서부터 나온 쓸개관이 합쳐져서 십이지장으로 연결되는 관)이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복막염 등과 같은 합병증을 막기 위한 배액술을 시행했다.

이어 10여일 뒤에 2차 수술에 들어갔지만 A씨는 이미 담즙누출로 인한 복막염에 이르렀고 3차 수술까지 해야 했다. 이후에도 A씨는 열이 나며 배가 아픈 증상에 시달리다 2018년 5월 결국 숨졌다.

A씨 부모는 1차 수술을 하며 총담관까지 손상됐고, 이후 뒤늦은 대응조치로 아들이 사망하게 됐다며 병원과 수술의사를 상대로 각각 2억7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병원측은 A씨 부모를 상대로 진료비 225만원을 납부하라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법원은 1차 수술과정에서 병원측에 일부 과실이 있었다며 배상책임 인정과 함께 병원측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암 전이와 과거수술로 인해 유착이 심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돼 수술 과정에서 총담관 손상의 위험성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담도조영술 없이 수술을 하다 총담관 손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1차 수술 당시 이미 복강 내에 종양의 광범위한 전이가 있는 4기의 복막암에 해당해 A씨의 완치를 기대하기 힘들었고, 남은 생존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인다"며 "수술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생존기간을 좀 연장하는 정도인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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