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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 달서구의원, 의회서 출석 정지 30일 처분

등록 2020.11.27 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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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윤리특위 3차 회의, 징계 수위 결정

성희롱 무마 B의원에 대해선 '경고' 처분

"이럴 거면 윤리특위 왜 여냐 이야기 나올 것"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달서구의회가 18일 오전 제275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구의원 2명을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형을 구형받은 구의원 3명 등 총 5명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안을 의결했다. 2020.11.18. ljy@newsis.com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달서구의회가 18일 오전 제275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구의원 2명을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형을 구형받은 구의원 3명 등 총 5명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안을 의결했다. 2020.11.1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구의원에게 의회가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관련 의원들의 '제명'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여론이 높았던 상황에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오전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차 회의를 갖고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A구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제명 요구도 있었으나 결국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A구의원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30일간 출석할 수 없게 된다. 징계 처분은 받았지만 일반 의정활동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도 그대로 지급된다.

윤리특위는 지난 25일 오전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구의원 2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형을 구형받은 구의원 3명 등 총 5명을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들었다.

당시 2차 윤리특위에서 성희롱 의혹으로 회부된 2명 중 무마하려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한 B구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고'에 그칠 것으로 전해지면서 유일한 여성 위원이 무력함을 호소,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속 정당으로부터 사실상 제명된 A구의원에게 의회가 30일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익명의 어느 의원은 "당에서도 중징계 받은 분을 의회에서 이렇게 처분하면 비난의 화살이 구의회 전체로 향할 게 분명하다. 이럴 거면 윤리특위를 왜 여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또 다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며 씁쓸해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5일 오후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A구의원에게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부적절한 성적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 소속 구의원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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